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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경남선도장학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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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정관
개정, 2010.02.24. 시행
개정, 2015.10.29. 시행
개정, 2019.07.01. 시행
개정, 2020.09.21. 시행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목 적)

이 법인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및 선도지원사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사회지도자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 칭)
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경남선도장학재단”이라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의 사무소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사무실에 둔다.

제4조 (목적사업)
  •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불우,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생활부조
    •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들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
    • 청소년 선도관련 문화활동 지원
    • 청소년 선도 유공자, 선행소년에 대한 표창
    •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부대사업
  •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현금예치에 대한 이자수익사업을 행한다.
제5조 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  •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이 법인의 이익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재산 및 회계
제6조 (재산의 구분)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 한 재산
    •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.
제7조 (재산의 관리와 처분)
  •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의 한다.
  • 기본재산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8조 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이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9조 (경비의 조달방법)
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보통재산으로 조달한다.

제10조 (회계의 구분)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배분은 공통비용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1조 (회계원칙)
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2조 (회계년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기본재산에 속하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(임원의 보수제한등)

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15조 (재산대여 금지)

이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타에 대여하거나 사용, 수익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•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이사 15인 이내로 한다.
    • 감사 2인
  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7조 (상임이사)
  •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정한다.
제18조 (임원의 임기)
  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9조 (임원의 임명방법)
  •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 추천자, 청소년 범죄예방위원,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,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• 이 법인의 임원이 제 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.
제20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  •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재임기간중에 이사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제21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• 이사장은 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.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• 이사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항하고, 상임이사도 유사시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항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관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23조 (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)
  • 창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재임기간 동안 이 법인의 명예이사장이 되고, 소년선도담당 부장검사는 명예이사가 된다.
  •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명예이사장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, 이사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 (감사의 직무)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,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는 일
  •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, 정기이사회에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감사는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 장 이 사 회
제25조 (이사회의 직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이 정관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6조 (의결정족수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이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7조 (의결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다만,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  •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8조 (회기)

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,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.

제29조 (이사회의 소집)
  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대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, 또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30조 (이사장 소집의 특례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는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2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한때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  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을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31조 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5 장 수혜대상자 추천 및 수혜자 선정
제32조 (수혜대상자의 추천)

이 법인이 제공하는 이익을 공여받은 수혜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여려운 중․고․대학생 중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,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장, 기타 공공단체의 장이 추천한다.

제33조 (수혜자 심사위원회)
  • 수혜대상자 중 이 법인이 공여하는 이익을 공여 받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8인으로 구성된 수혜자심사위원회를 둔다.
  • 심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이사 및 청소년 범죄예방 임원중에서 선임한다.
    다만, 이사장과 창원지방검찰청 소년선도 담당검사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.
    • 수혜자 심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여성분과 위원장 및 임원에게 위임한다.
  • 심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혜자를 선정하고 공여이익의 액수, 지급시기, 지급방법 등을 심의 결정한다.
제34조 (심사위원장과 그 직무대행)
  • 심사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
  • 심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,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을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.
제 6 장 보 칙
제35조 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6조 (해 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7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.

제38조 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9조 (공고사항 및 공고방법)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(www.kgsaf.or.kr)공고하여야 한다.

  •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• 제4조의 수행함에 있어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  • 매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체 홈페이지 및
  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.
제40조 (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)

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첨과 같다.

부 칙
제1조 (설립당시의 임원)

   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
    • 이사장 : 고동환

    • 이    사 : 박혁규, 황규봉, 고호곤, 감상진, 윤태석, 장옥련, 임종업, 이몽두, 이근익

    • 감    사 : 이주영, 안병석

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재단법인 경남선도장학재단

경남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(창원지방검찰청 318호)대표전화 : 055-266-5924팩스 : 055-266-8806
이메일 : kgsaf.07655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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